
“위험을 느꼈다면, 멈춰야 한다.”
산업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권리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했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 권리는 여전히 온전히 작동하지 않는다. 위험 상황 판단의 모호함, 불이익 우려, 채용 공백으로 인한 생산 차질 등이 얽히며 법의 취지가 흐려지는 경우가 많다.
고용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약 1,200건의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 중 65%는 건설업과 제조업 현장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작업중지권이 법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인력지원 신승국 대표는 이렇게 말한다.
“작업중지권은 법적으로 보장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급박한 위험’의 기준이 모호해 근로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작업을 멈춘 뒤 인력을 다시 투입하는 과정이 느리면, 현장과 기업 모두 부담이 커집니다.”
이 지점에서 ‘신속한 인력 수급’은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떠오른다. 위험 작업을 멈춘 뒤, 검증된 대체 인력을 빠르게 투입해야 안전과 생산을 모두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인력지원이 운영하는 **‘모누앱’**은 일용직과 단기 알바 인력을 실시간으로 매칭하는 모바일 플랫폼이다. GPS 기반의 인력 검색, 검증된 프로필, 안전한 결제 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평균 1시간 이내에 확보할 수 있다.
서울의 한 건설현장은 모누앱 도입 이후, 작업중지 후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시간이 평균 6시간에서 50분으로 단축됐다. 해당 현장 관리자는 “위험 상황에서 인력을 신속히 교체할 수 있어 안전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됐다”고 전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단기·일용직 근로자는 약 160만 명이며, 그 수요는 매년 증가 추세다. 고용주 70% 이상이 “위험 상황에서 인력을 대체할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모누앱은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안전교육 이수 여부, 근무 평점 등 안전 관련 지표를 프로필에 표시해 현장의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신 대표는 덧붙인다.
“작업중지권은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려면, 위험을 감지했을 때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하게 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모누앱은 바로 그 구조를 제공합니다.”
결론
작업중지권은 선언적 권리가 아니라, 실질적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 법적 권리를 지키면서도 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이미 우리 손에 있다.
당신의 현장은, 위험을 멈추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칼럼제공]
지원인력 신승국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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