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추가 신청 접수... 소규모 농가 영농 여건 개선

8월 22일까지 접수, 1천㎡ 이상 5천㎡ 미만 농가당 10만 원 지원

[보령=시민뉴스] 김진호 기자

보령시는 영농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 중인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에 대해 822일까지 추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618일부터 711일까지 1차 신청 접수를 진행했으며, 2,492농가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해 반값 농자재를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농가의 영농자재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신규 도입됐다.

 

신청 대상은 20241231일 이전부터 보령시 내 주민등록 및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경작면적 1이상 5미만인 농가다.

 

다만 2023년 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신청년도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취소된 농업인, 경작면적이 1미만 또는 5이상인 농업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품목은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자재 전 품목이 해당되나, 농기계·면세유·상토·무기질비료 등 기존 보조지원 품목은 제외된다.

 

지급액은 농가당 최대 10만 원 한도로, 지정 판매업체에서 영농자재를 20만 원 이상 구입하면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입기간은 20251031일까지이며, 구입기간이 지난 후 구매하는 영농자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령시 누리집(www.brcn.go.kr)을 확인하거나 보령시 농업기술센터(041-930-7624)로 문의하면 된다.

 

오제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대상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여 지원 혜택을 받아 농업경영비 부담이 경감되기를 바란다시에서 추진하는 신규 농업시책에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작성 2025.08.08 13:00 수정 2025.08.0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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