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8월 16일 시행 예정인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개정을 두고 보험사와 협력 정비업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 보험사, 정비소 간 입장이 엇갈리며 정비 현장에서는 이미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약관 개정은 자동차 사고 수리 시 정품(OEM) 부품 대신, 국토교통부가 인증한 ‘품질인증 부품’을 기본 수리 기준으로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비자가 순정 부품 사용을 원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인증 부품이 없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순정 부품 사용이 허용된다.
보험업계는 수리비 절감과 보험료 인하, 부품 산업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품질인증 부품 사용은 중소 부품 제조사의 판로 확대와 자동차 부품 생태계의 다양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단순히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아닌, 산업 전반의 구조 개선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비업계는 이를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험사는 대체 부품 사용을 압박하고 있는 반면, 정비소는 소비자 클레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서울 마포구의 한 정비소 대표는 “고객은 순정 부품을 써달라고 요구하고, 보험사는 대체품을 쓰라고 하고, 중간에 낀 정비소만 죽어난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일부 정비소에서는 순정품 사용을 원하는 고객에게 별도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도 등장해 현장 혼란을 반영하고 있다. 정비업체들은 '인증 부품 품질의 편차'-'유통망 부족'-'재고 시스템 미비' 등을 지적하며, 소비자 불만과 책임 전가가 고스란히 정비소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보험업계는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명 의무 및 고지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실무 현장의 의견 수렴과 제도 보완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