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이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8일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9월 말까지 용도변경 또는 숙박업 신고를 마쳐야 하며, 기한 이후 미이행 시설은 현장점검과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합법사용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복도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어려운 생숙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2024년 10월 16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생숙 중 양쪽에 거실이 있는 중복도 구조이며, 유효너비가 1.8m 미만인 경우다. 절차는 ▲지자체 사전확인 ▲전문업체 화재안전성 사전검토 ▲관할 소방서 검토·인정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순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9월 말까지 용도변경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도 지자체 사전확인과 용도변경 의사표시를 완료한 건축주는 기한 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10월부터는 미신고·미변경 생숙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시정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그간 복도폭 제한으로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에 합법 사용 기회를 제공했다”며, “아직 4만3천실이 미조치 상태이므로 각 지자체가 적극 안내해달라”고 말했다. 소방청 홍영근 화재예방국장도 “관할 소방서를 통한 화재안전성 인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8일부터 국토교통부와 소방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