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8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개정안이 소비자와 보험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사고 차량 수리 시 자동차 제조사의 순정부품(OEM) 대신, 국토교통부가 인증한 품질인증 대체 부품을 기본 수리 옵션으로 설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 제도 개편이 수리비 절감 → 보험금 지출 축소 →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체 부품은 자동차 관리법상 '성능과 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품'으로 정의되며, 국토교통부 산하 인증기관인 KAPA(한국 자동차 부품협회)를 통해 성능 기준 70~90% 이상을 충족해야만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특히 가격 측면에서 대체 부품은 순정 부품 대비 약 35~40% 저렴해, 보험사가 부담하는 전체 수리비 절감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소비자는 오는 16일부터 바로 품질인증 부품을 사용해야 하지만, 보험료 인하는 장기적인 손해율 개선을 통해 서서히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도 “부품값이 줄어든다 해도 공임비나 정비 진단비가 유지된다면, 보험료 인하 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제도 변경은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전략이기도 하다. 품질 인증 부품의 생산과 유통을 확대해 순정부품 중심의 시장 구조를 다변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저렴한 만큼 품질은 괜찮을까’라는 불안감도 상존한다. 실제로 대체 부품은 ‘순정부품과 동일한 수준’이 아니라 ‘유사하거나 일정 기준 이상의 성능’을 갖춘 부품으로 정의되어 있어, 품질 신뢰 확보와 사후 관리 체계의 정비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