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748건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인정된 누적 건수는 3만2,185건에 달한다.
국토부는 8일 "7월 중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총 1,629건을 심의한 결과, 신규 신청 및 이의신청 인용 등 748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630건은 신규 및 재신청 사례, 118건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다.
나머지 881건에 대해서는 ▲요건 미충족 504건 ▲보증금 전액 반환 가능 167건 ▲이의신청 기각 210건으로 처리됐다. 국토부는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의신청 또는 사정 변경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LH 매입사업 본격 추진…주거 안정화 속도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제도는 피해자에게 최대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퇴거 시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최소화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5년 7월 30일 기준, 총 1만5,267건의 사전 협의 요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7,870건은 매입 가능 통보를 완료했다. 실제 매입 완료된 주택은 1,440호로, 이 가운데 154호는 위반건축물로 분류됐다. 월별 매입 실적 역시 꾸준히 증가하며 피해자 지원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피해자 신청·상담 절차 안내
전세사기 피해자는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주거·금융·법률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다. 관련 상담 및 지원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전국 지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적 보호 장치를 적극 활용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향후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010-9624-4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