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5년 7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자 748명을 추가로 인정하고, 피해주택 1,440호의 매입을 완료했다. 지난해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피해자 구제가 본격화되면서 정부의 지원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토부(장관 김윤덕)는 8월 3일 발표를 통해, 7월 중 총 3차례(9일, 16일, 23일)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총 1,629건의 심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피해자로 인정된 748건 중 630건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 사례이며, 118건은 기존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 요건 충족이 추가로 확인된 건이다.
반면, 나머지 881건은 요건 미충족(504건), 보증금 전액 반환 가능(167건), 이의신청 기각(210건) 등으로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피해자 대부분 40세 미만…수도권 집중
전세사기 피해자는 수도권(60.3%)에 집중됐으며, 대전(11.6%), 부산(11.0%) 등 광역시 지역에서도 적지 않게 발생했다. 피해 주택의 보증금은 대부분 3억 원 이하였으며,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29.9%), 오피스텔(20.8%), 다가구주택(17.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피해자의 75.41%가 40세 미만의 청년층으로, 사회초년생과 청년 세대가 전세사기의 주요 피해 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총 49,330건을 심의해 이 중 32,18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는 누적 1,027건에 달한다. 주거·금융·법률 지원 등으로는 총 36,141건이 집행됐다.
피해주택 1,440호 공공임대 전환…10년간 무임대료 제공
2024년 11월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들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1,440호의 피해주택을 매입했다. 매입한 주택은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형태로 최대 10년간 무임대료로 제공된다.
2025년 7월 말 기준,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사전협의 요청은 총 15,267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7,870건은 매입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은 상태다. 7월 한 달간 매입 실적은 373호로, 월별로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의신청 및 재신청 가능…지원 강화 방침
한편,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임차인도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재신청도 할 수 있다. 피해자 신청은 각 시·도를 통해 가능하며, 결정 이후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구체적인 지원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공매 대행, 법률 상담, 긴급 주거 제공,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을 돕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