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우리나라 헌법 제108조 규정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헌법 108조는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법부는 입법부·행정부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관이므로 법원의 자율적인 운영과 내부 규율을 위해 입법권 일부를 대법원에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대법원에 과도한 규범 제정권을 부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즉 헌법 제108조에 따라 제정된 대법원 규칙이 국민들에게 법률과 유사한 법규성이 인정돼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 108조는 대법원이 단순한 내부 행정지침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법률과 같은 법규적 효력을 미치는 내용을 자체 규칙으로 광범위하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특히,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즉 절차나 규칙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 변론권, 증거신청권 등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건대, 형사 피해자가 재판기록 열람복사신청을 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불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허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범죄 피해자는 본인의 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없게 돼 사실상 피해자는 진실을 알 권리나 재판에 참여할 권리, 재판절차에서의 평등권 등을 침해받게 된다.
또한 대법원규칙으로 상소기간을 단축하거나, 절차를 복잡하게 해 일반 국민이 실질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없게 만들 경우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일방적으로 소송서류 제출기한을 제한하거나, 전자소송 절차를 강제할 경우에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기자, 일반인, 피고인에 대한 법정 내 촬영·기록 제한 규칙이 과도할 경우에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 있다.
헌법108조는 대법원에 소송절차 등 규칙 제정권을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국회의 통제없이 사실상 입법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대법원규칙은 국회의 심사도 받지 않고, 행정부와도 분리돼 있어 삼권분립 원칙상 견제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대법원규칙 일부를 국회에 보고 또는 승인 대상으로 전환하거나 헌법 개정을 통해 108조 조항을 개정해 국민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규칙은 법률로 제정토록 해야한다. 아울러 대법원규칙 공청회 의무화와 시민 참여와 법률가 의견 반영 절차가 강화돼야 한다. 이와 함께 사법입법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고시, 훈령, 지침 등 국회를 대신해 행정부가 사실상 법을 만드는 '행정 입법'의 문제점도 심도 있게 짚어봐야 할 사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