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1만호 민간임대 업무편람 발간… 임차인 권익 보호 강화

민간임대주택 행정실무 통합 지침 마련… 185건 민원사례·법령해석 수록

등록사업자 의무·세제혜택 등 제도 전반 정리… 거주 안정성 제고 기대

자치구 행정처분 기준 일원화… 민원 대응력·신뢰도 향상 도모

서울시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권익 보호와 신속한 행정 처리를 위해 ‘2025 등록민간임대주택 업무편람’을 발간했다고 밝혔으며 최근 개정된 관련 법령을 반영해 행정 일관성과 시민의 제도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사진=서울시 보도자료 제공 등록민간임대주택 업무편람 표지 및 내지

 

 

서울시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권익 보호와 신속한 행정 처리를 위해 ‘2025 등록민간임대주택 업무편람’을 발간했다. 최근 개정된 관련 법령을 반영해 행정 일관성과 시민의 제도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서울시가 민간임대주택 제도에 대한 종합 안내서인 ‘2025 등록민간임대주택 업무편람’을 제작해 배포했다. 이번 편람은 서울시 전체 주택의 약 11%를 차지하는 41만5,460호 규모의 등록 민간임대주택 운영과 관련된 행정 지침을 정비해, 임차인 보호와 제도 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편람에는 임대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16가지 의무사항과 세제혜택, 등록 및 말소 절차 등 기본 정보 외에도, 실제 자치구에서 발생한 185건의 행정민원 사례와 관련 법령 해석이 수록됐다. 특히 ‘임대사업자 사망 후 상속자 지위 승계’ 등 해석이 엇갈렸던 민원사례에 대해 국토교통부, 법제처의 공식 해석을 반영해 지침을 통일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현재 서울 내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아파트가 44.2%로 가장 많고, 다세대 22.4%, 오피스텔 14.6%, 다가구 8.6% 순이다.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의무임대기간(4·6·8·10년) 동안 임대료 인상률 제한(연 5%)과 보증금 반환 보증가입 등 다양한 권리를 보장받는다.

 

 

이번 편람은 민간임대사업자뿐 아니라 각 자치구 공무원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총 6장 구성으로 제도 소개, FAQ, 자치구 질의회신, 과태료 부과 사례 등을 담았으며, 8월 중 관련 교육과 간담회를 총 3회에 걸쳐 병행할 계획이다.

 

 

편람은 서울시 및 각 자치구, 서울도서관, 국회도서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주택실 관계자는 “제도 해석과 행정처분의 일관성을 높여 민원 대응력을 강화하고, 시민 신뢰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작성 2025.08.04 09:50 수정 2025.08.0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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