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아파트 '아이사랑홈' 인증하면 최대 500만 원 지원

서울시, '양육친화주택 인증제' 참여 아파트 8월 29일까지 모집

어린이시설·안전환경 갖춘 단지 대상…건축계획 등 44개 항목 심사

인증 시 보조금·용적률 인센티브 제공…현재까지 17개 단지 인증 완료

서울시가 도보권 어린이시설, 안전·육아시설 등을 갖춘 아파트를 대상으로 ‘양육친화주택 인증제’ 참여 단지를 모집한다고 밝혔으며 인증을 받으면 최대 500만 원의 보조금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사진=서울시 보도자료 제공 양육친화주택  인증제 홍보 포스터

 

 

서울시가 도보권 어린이시설, 안전·육아시설 등을 갖춘 아파트를 대상으로 ‘양육친화주택 인증제’ 참여 단지를 모집한다. 인증을 받으면 최대 500만 원의 보조금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갖춘 민간 아파트를 대상으로 ‘양육친화주택 인증제’ 참여 신청을 오는 8월 29일까지 각 자치구를 통해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 인증제는 서울시의 저출생 대응 정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민간 주택에서도 양육친화적인 주거환경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도입됐다. 인증 대상은 서울시 내 300세대 이상 아파트로,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이 도보권에 위치하고, 단지 내에 CCTV와 놀이시설, 육아지원 인프라를 갖춘 단지가 주요 대상이다.

 

 

지금까지 총 17개 아파트 단지가 인증을 받았으며, 대표적으로 구로구 항동하버라인3단지, 중구 서울역센트럴자이, 은평구 DMC센트럴자이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단지는 단지 내 안전시설과 공동육아시설 등이 갖춰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증 단지에는 인증현판과 함께 양육친화 환경개선을 위한 보조금이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국공립어린이집이나 키즈카페 설치 시 용적률 인센티브(최대 5%)도 제공된다. 지난해에는 13개 단지가 해당 인센티브를 받아 옐로카펫, 방호펜스 등 어린이 안전시설을 설치했다.

 

 

인증은 ▴예비인증(신축 아파트) ▴본인증(기존 단지) ▴유지관리인증(인증 후 3년 경과)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신청 단지는 건축계획, 육아시설, 운영관리 등 3개 분야의 8개 영역, 총 44개 항목에 따라 현장점검과 전문가 심사를 거쳐 인증 여부가 결정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양육친화주택 인증제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양육 친화적 주거문화를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아파트 단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작성 2025.08.04 09:34 수정 2025.08.0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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