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편집자주)
이 칼럼은 박동명 선진사회정책연구원장이 2025년 8월 2일 ‘한국여성의정 충청정치학교’에서 “정치를 설계하는 세 가지 열쇠: 헌법, 지방자치법, 정당법”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강의를 바탕으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필요성과 실질적 방안을 고찰한 글이다. 한국공공정책신문은 우리 사회가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 여성 정치참여가 핵심임을 꾸준히 조명하고자 한다.
여성의 정치참여는 민주주의의 최소요건이자 미래 가치이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정치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받고 있다. 그 출발점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있다. 여성은 이미 사회와 경제 각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영역에서는 여전히 대표성 부족이라는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
필자는 최근 충청정치학교에서 ‘정치를 설계하는 세 가지 열쇠: 헌법, 지방자치법, 정당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성의 정치적 권리와 실질적 대표성 강화를 위한 전략과 해법을 함께 고민하였다. 그 강의에서 다뤘던 핵심 명제는 “정치와 법률은 여성의 손에 쥐어진 세상을 바꾸는 열쇠이며, 정치적 대표성은 헌법이 요구하는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점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불균형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며,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제11조). 또한 헌법 제34조 제3항은 여성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의 장에서 여성의 존재감은 여전히 부족하다.
2024년 기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약 19%, 지방의회 평균은 23% 내외에 불과하다. 여성 광역단체장은 전체의 6%, 기초단체장은 8%에 머물고 있다. 단순히 숫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의사결정 구조에서 여성의 실질적 발언권은 제한적이며, 이는 정치가 여성의 삶을 대변하지 못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 된다.
이는 단지 제도의 미비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고정관념과 구조적 장벽이 여전히 공고하다는 점을 반증한다. 정치참여는 권리이자 책무이며, 헌법이 지향하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치권 전반의 구조적 성찰과 실천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법과 풀뿌리 민주주의 속 여성정치의 전략
지방자치법은 여성정치인에게 새로운 기회의 지평을 연 법이다. 특히 2021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주민 권리를 강화하고, 직접민주주의의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주민조례발안제, 주민감사청구, 주민투표제 등은 여성정치인이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이다.
조례 제정,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다면 여성과 가족, 소수자를 위한 정책의 질은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 예컨대, 성평등 기본조례, 안전귀가 서비스 조례,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조례 등은 지역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로서 여성의 참여가 정책 효용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된다.
여성정치인은 단순한 감성적 대변인이 아니라, 분석력과 실무 역량을 바탕으로 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전략가로 거듭나야 한다. 지방의회는 그 출발선이며, 이곳에서 경험과 실력을 축적한 여성정치인은 중앙정치로 나아갈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정당법과 여성 정치 리더십의 제도화
정당은 정치참여의 관문이며, 공천과 정책결정의 핵심 기제이다. 정당법은 비례대표 후보자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성정치발전비, 여성추천보조금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지역구 여성 공천은 여전히 ‘권고’ 수준에 그치며, 대부분 당내 기득권 구조에 밀려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여성은 당의 주체로서, 단순한 숫자 채우기의 대상이 아니라, 리더십과 전략을 발휘할 수 있는 실질적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 내 여성위원회나 청년여성정치플랫폼이 실질적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 설계가 병행되어야 하며, 여성정치인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리더십 교육, 정책 역량 강화 연수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여성의 '정치참여'는 우리 정치의 '건강성'을 좌우한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단순히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곧 한국 정치의 다양성, 포용성, 공정성을 결정짓는 지표이며, 미래 세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도 직결된다. 여성정치인이 많아질수록 성평등 예산, 육아 정책, 돌봄 체계, 일-가정 양립 지원 등 실생활 기반 정책들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다.
또한 여성의 관점은 갈등 조정, 공동체 돌봄, 장기적 안목의 정책 설계 등에서 중요한 자산이다. 이제 정치의 판을 새롭게 짜야 할 때이다. 여성의 눈과 손과 마음으로 다시 쓰는 정치, 그것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길이다.
맺음말
정치의 구조와 문화, 법제도는 여성에게 더 이상 장벽이 되어선 안 된다. 헌법은 이미 여성의 정치적 권리를 선언하고 있고, 지방자치법과 정당법은 실질적 참여의 문을 열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정치적 의지’와 ‘사회적 연대’다.
지방에서 중앙까지, 현장에서 제도까지, 젠더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여성 정치인이 늘어날 때, 한국 정치도 비로소 진화할 수 있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곧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투자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박동명
▷법학박사,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 대한케어복지학회 회장,
▷전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외래교수
▷저서 : 「여성과 법률」, 「현대 생활과 법률」 등 단독저서 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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