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부동산 분야의 주요 세제지원 항목이 대폭 확대된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감면 혜택부터 청약저축 소득공제 연장, 리츠 투자세제 특례 신설 등 지역 균형발전과 서민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춘 조치들이 다수 포함됐다.

■ 지방 이전 기업, 세제감면 최대 15년까지 확대
지방으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은 기존 12년에서 최대 15년간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 외 낙후지역의 경우 ▲10년간 100% + 5년간 50% 감면 ▲감면한도는 지방 투자액의 70%와 근로자 1인당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정부는 “지방경제 활성화와 기업 분산을 위한 핵심 조치”로 설명했다.
■ 리츠 투자 활성화…현물출자 과세이연 신설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리츠에 토지를 출자할 경우, 해당 주식을 매각할 때까지 양도세 납부가 유예된다. 이 특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되며, 리츠 기반 민간개발 유인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크게 높아졌다.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기존 15%에서 40%로 인상되며, 10만 원 이하 기부분에 대한 100/110 비율 공제는 유지된다.
■ 청약저축 세제혜택 2028년까지 연장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청약저축 세제혜택이 3년 연장됐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연 300만 원 한도 내 40% 소득공제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청년 무주택자는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청약시장 회복과 서민 주거지원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 행복기숙사 부가세 면제 3년 연장
대학 기숙사비와 운영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2028년 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가 인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 개발 지연된 주택용 토지, 종부세 추징 예외 인정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기 보유 토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사업자의 리스크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다.
■ 비영리법인 자산 대체취득에도 과세이연 확대
기존에는 토지·건축물에만 적용되던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가, 상장주식·국채 등 유가증권 취득 시에도 적용된다.
대상은 대학 등 비영리법인으로, 재산 운용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 전문가 “실수요자 중심·지방활성화 맞춤형 세제”
2025년 세제개편안은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세제 혜택 강화와 지방경제 활성화에 방점이 찍혔다.
부동산 실무자 및 중개업계는 “리츠 투자, 지방 이전 절세 전략, 청약 상품 활용 등 실질적인 조세 전략 수립에 유용한 지침”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정기국회에서 세제개편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