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제개편안, 부동산 세제지원 전방위 확대…지방·청약·리츠 분야 혜택 강화

정부, 주거안정·지역균형 맞춤형 세제지원 대폭 확대

정부가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부동산 분야의 주요 세제지원 항목이 대폭 확대된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감면 혜택부터 청약저축 소득공제 연장, 리츠 투자세제 특례 신설 등 지역 균형발전과 서민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춘 조치들이 다수 포함됐다.

출처 :제미나이AI

■ 지방 이전 기업, 세제감면 최대 15년까지 확대

 

지방으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은 기존 12년에서 최대 15년간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 외 낙후지역의 경우 ▲10년간 100% + 5년간 50% 감면 ▲감면한도는 지방 투자액의 70%와 근로자 1인당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정부는 “지방경제 활성화와 기업 분산을 위한 핵심 조치”로 설명했다.

 


■ 리츠 투자 활성화…현물출자 과세이연 신설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리츠에 토지를 출자할 경우, 해당 주식을 매각할 때까지 양도세 납부가 유예된다. 이 특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되며, 리츠 기반 민간개발 유인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크게 높아졌다.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기존 15%에서 40%로 인상되며, 10만 원 이하 기부분에 대한 100/110 비율 공제는 유지된다.


■ 청약저축 세제혜택 2028년까지 연장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청약저축 세제혜택이 3년 연장됐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연 300만 원 한도 내 40% 소득공제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청년 무주택자는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청약시장 회복과 서민 주거지원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출처 : 제미나이AI

■ 행복기숙사 부가세 면제 3년 연장

 

대학 기숙사비와 운영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2028년 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가 인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 개발 지연된 주택용 토지, 종부세 추징 예외 인정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기 보유 토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사업자의 리스크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다.

 


■ 비영리법인 자산 대체취득에도 과세이연 확대

기존에는 토지·건축물에만 적용되던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가, 상장주식·국채 등 유가증권 취득 시에도 적용된다.

대상은 대학 등 비영리법인으로, 재산 운용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 전문가 “실수요자 중심·지방활성화 맞춤형 세제”

 

2025년 세제개편안은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세제 혜택 강화와 지방경제 활성화에 방점이 찍혔다.

부동산 실무자 및 중개업계는 “리츠 투자, 지방 이전 절세 전략, 청약 상품 활용 등 실질적인 조세 전략 수립에 유용한 지침”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정기국회에서 세제개편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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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5.08.02 14:06 수정 2025.08.0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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