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8월 1일 서울 강북구 수유12구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공식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2,962호 규모의 주택공급 기반이 마련되며,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에 따라 주민 재산권 보장도 강화된다.
서울 강북구 수유12구역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되며, 향후 약 3천 세대 규모의 주택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8월 1일 수유12구역을 복합지구로 지정하고, 도심 내 노후지역을 공공 주도로 재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수유12구역은 지난해 10월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와 관계기관 심의를 거쳐 이번에 복합지구로 확정됐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사업계획 승인,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지하철 4호선과 우이신설선이 인접해 교통이 편리하며, 우이천 등 자연환경과 연계한 정주여건도 뛰어나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과 함께 시행되는 개정 공공주택특별법은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공급기준일을 고정일자(2021년 6월 29일)에서 후보지 발표일 등으로 유연하게 조정하여, 해당 정보 공개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도 현물보상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기존 법 적용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소유자들의 불만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에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던 후보지 제도가 법정 절차로 전환되면서, 선정 및 철회 시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강화한다. 더불어 복합사업계획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소유권 이전 후에도 현물보상이 가능해져, 무주택자 보호와 재산권 행사가 보다 유연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법 시행일인 8월 1일을 기점으로 예정지구 또는 복합지구로 전환되지 않은 사업지 중 일부를 정식 후보지로 공고할 계획이다. 다만 주민 참여 의향률이 낮은 일부 지역(가산디지털단지역·중랑역 인근)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배성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재산권 보호를 강화한 만큼, 도심복합사업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높여 도심 주택공급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