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3곳 중 1곳에서 각종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조합 운영 비리, 공사비 증액 요구, 탈퇴 및 환불 지연 등을 갈등 원인으로 지목하며, 전 조합 대상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전국 지역주택조합 618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분쟁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30.2%에 해당하는 187개 조합에서 총 293건의 민원 및 분쟁이 접수됐다.
가장 많은 분쟁은 조합원 모집과 설립 인가 단계에서 발생했다. 각각 103건으로, 전체 조합의 1/6이 초기 단계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셈이다. 이어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의 분쟁도 42건 발생했다.
주요 갈등 유형으로는 ▲조합 탈퇴 및 환불 지연 ▲조합 운영상 비리 ▲시공사와의 공사비 갈등 등이 꼽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보 비대칭성과 토지 확보 지연이 사업 초기 분쟁의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분쟁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체 110개 조합 중 63개(57.3%)가 민원을 겪었으며, 경기(32개), 광주(23개)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조합사업이 활발한 지역일수록 분쟁 위험도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 사례로는 ▲신탁계좌 외의 개인계좌로 가입비를 수령한 뒤 횡령 혐의로 고발된 조합 ▲공사비를 최초 계약 대비 약 50% 인상한 시공사 ▲자격 미달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징수하고 반환하지 않은 사례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8월 말까지 618개 조합 전수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다수 민원이 제기된 조합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 원인을 분석해 중재·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조합 설립 및 운영기준 강화, 분쟁 예방 장치 마련 등 제도 개선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