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과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오는 지난달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시는 와상장애인과 중증보행장애인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필수적인 병원 진료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용 대상은 사업 대상자는 인천시에 거주하는 와상장애인 또는 중증보행장애인 중, 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고객이다. 이용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정된다.
이용 내용 및 요금은 1인당 월 최대 2회까지 이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이동 목적은 의료기관 방문에 한정된다. 요금은 기본거리 10㎞ 미만 기준으로 회당 5,000원이 부과된다. 거리 초과 시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중증보행장애인 증빙서류, 의료기관 진단서, 활동지원 대상 서류 종합병원 이상의 전문의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 ‘인천형 최중증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대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범사업 이용 및 관련 문의는 인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센터는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이용 자격 심사를 진행하고, 자격이 확인된 등록 고객에 한해 이동지원을 제공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동권 보장이 절실한 중증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실제 수요와 만족도 등을 분석해 향후 정규 사업 전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와상장애인과 중증보행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맞춤형 교통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