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최종 선정된 2,650쌍에게는 100만 원의 결혼지원금이 11월 중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2024년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의 제안을 토대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자격은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일 것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쳤을 것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일 것 등이 그것이다.
도는 신청자의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 기간과 2024년 소득 수준을 반영해 총 2,650쌍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오는 11월 중 결혼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청 김선화 청년기회과장은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만든 정책으로, 그 의미가 크다”며 “경기도에 거주하는 많은 청년 신혼부부가 참여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청은 8월 1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담: 010 6438 88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