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드론 산업의 본격적인 상용화를 위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전국 67개로 확대 지정했다. 실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드론 기술의 조기 실현과 민간 기업의 시장 진입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드론 산업의 기술 실증과 서비스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새롭게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기존 47개 구역에서 20개 구역이 추가되어 총 67개 구역으로 확대된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다.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6가지 규제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해 실증 기간을 약 3~5개월 줄일 수 있다. 이 제도는 지자체의 안전관리 하에 민간 기업이 실제 환경에서 자유롭게 드론을 실험·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제3차 지정에서는 기존 지자체(광주 북구, 전남 고흥군)에서 2개 구역이 추가되고, 신규 9개 지자체가 18개 구역을 운영하게 되면서 총 20개 구역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이 드론특구로 지정된 것이다.
그간의 드론특구 운영을 통해 군집 드론 라이트쇼(태안), 드론 배송 실증(인천·포천·서산), 축제 안전관리(제주·울산), 문화재 모니터링(경주), 수해 대응(전주), 수소 드론 개발(광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증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번 신규 지정에서는 도심·농촌·해양·산림 등 다양한 지역에서 장거리 고하중 배송, 산불 감시·진압, 하천 수질관리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실증이 본격 추진된다. 이를 통해 드론 기업 110여 곳이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기술을 실증하고,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열어주는 방식으로 신산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직된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하고, 국민 생활에 기여하는 드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신규 구역을 포함한 드론특구에 대한 정기 점검과 성과 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실효성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