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도시가스 공급사와 협력해 학교 급식실 등 가스 사용 설비의 용도 오류를 바로잡고, 총 34개 학교에서 약 2억 원의 과납 요금을 환급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사용 계량기 환급 과정에서 일부 학교에 실제 용도와 다른 단가가 적용된 사실이 확인되며 시작됐다. 특히 박문초등학교 급식실처럼 취사용임에도 업무용 단가가 부과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시교육청은 즉시 전수 조사에 나서 도시가스 공급사 및 각급 학교와 협력해 계량기 현황과 고지서를 분석했다. 총 1,588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34개 학교에서 과납 사실을 확인하고 환급을 이끌어냈다.
환급된 금액은 전액 각 학교의 운영비로 재투입돼 학생과 교직원의 복지 증진에 사용되고 있다.
이번 성과는 교육청과 공급사, 학교 간 협력으로 이뤄낸 신뢰 기반의 시정 조치로, 도시가스 공급 규정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제도 홍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인천시교육청은 향후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해 도시가스 용도별 단가 적용 관련 안내자료를 직속기관 및 각 학교에 배포하고, 정기적인 점검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불필요한 공공요금 지출을 막고 예산을 교육 현장에 되돌린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