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철을 맞아 해외를 찾는 여행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휴대 농축산물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검역 강화 조치를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실시한다.
검역본부는 이 기간 동안 공항과 항만 등 주요 관문에서 불법 농축산물의 유입을 막기 위해 전면적인 검역 강화에 나선다. 특히 외래병해충 및 가축 전염병의 국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소량이라도 반입이 철저히 금지되어 있다.
이번 검역 강화 조치는 여행객이 급증하는 여름 성수기 동안 불법 반입이 집중되는 검역 우려 노선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검역본부는 다음 세 가지 조치를 중점 시행한다고 밝혔다.

첫째, 불법 반입 적발 빈도가 높은 노선에 대해 엑스레이(X-ray) 장비를 활용한 휴대품 전수 검색을 시행한다. 둘째, 열대과일과 육가공품 등 특정 품목 탐지를 위해 전문 훈련을 받은 검역탐지견을 현장에 집중 배치한다. 셋째, 검역 회피 행위를 막기 위한 이동식 순회 점검이 병행된다.
이 외에도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관세청, 수산물품질관리원, 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 유관 기관에 최근 적발된 불법 반입 농축산물 정보를 공유하여, 현장에서 적발된 물품을 신속하게 검역본부로 이관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여행객에게는 사전 홍보도 강화된다. 검역본부는 공항과 항만의 전광판, 배너를 통해 반입금지 품목 정보를 안내하고, 망고, 망고스틴, 육포, 소시지 등 주요 적발 품목을 직접 예시해 여행객의 인식을 높인다.
한편, 허위 신고나 미신고, 검역 스티커 훼손, 상습 반입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예고됐다. 검역본부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 필요한 경우 특사경 수사까지 병행하여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해외에서 농축산물을 가져오려는 여행객은 반드시 반입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해야 한다”며 “단순한 실수라도 무심코 금지 품목을 소지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 검역 강화 조치는 여름철 해외여행 증가에 따른 농축산물 밀반입 증가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치다. 여행객들에게는 반입금지 품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현장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향후 국내외 병해충 및 전염병 유입 차단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은 출국 전 반입금지 품목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귀국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여름 휴가철은 검역 단속이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태도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