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의 불법·부당행위 근절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특별합동점검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7월 11일부터 전국에서 운영 중인 지역주택조합 618개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태점검과 함께 주요 문제사업장에 대해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반복되어 온 위법·부당 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일부 조합에서 불투명한 운영과 과도한 공사비 증액, 불공정 계약 등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되자
국토부는 6월 말부터 지자체와 함께 전체 조합을 상대로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점검 항목은 조합원 모집 시 과장광고 여부, 분담금과 자금관리의 투명성,
시공 및 조합가입계약의 적법성 등 조합 운영 전반에 걸친 불법·부당행위로 구성됐다.
이번 특별점검은 국토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지자체 등 총 6개 기관이 참여한다. 각 기관은 소관 분야에 따라
불공정 계약 여부, 공사비 적정성, 분쟁조정 등을 맡는다.
특히 공사비와 분담금이 지나치게 증가한 사업장은 그 증액 내역과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집중 점검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시공사 및 대행사와의 계약 과정에서 불공정한 요소를,
권익위는 조합원 탈퇴 및 환불 과정의 갈등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점검은 오는 8월 말까지 진행되며,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 요구와 과태료 부과는 물론,
필요 시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사법 조치가 병행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조합원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부당행위를 뿌리 뽑고, 건전한 주택조합 사업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류재환기자(010-2797-25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