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상표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는 개정 상표법을 시행한다. 이번 상표법 개정은 상표권 조기 확보와 출원인 권리 신속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 국내외 상표출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허청이 발표한 상표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표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이는 상표권 등록을 기다리는 출원인들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상표권 확보를 보다 신속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상표 출원 절차상 ‘출원-출원공고-이의신청기간-등록결정’ 단계에서, 실제로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건수는 전체의 약 1%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출원인 전원이 2개월의 대기기간을 거쳐야 했던 점에 대한 비효율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상표 심사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 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적 장치는 유지하되, 제3자의 이의 제기 권한은 ‘정보제공제도’와 보정기간(30일) 부여 방식으로 보완했다.
새로운 제도는 2025년 7월 22일 이후 출원공고되는 상표부터 적용된다. 이미 공고된 상표에는 소급되지 않는다. 또한 제3자는 상표 출원과 동시에 정보공개 제도를 통해 언제든지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도 30일간의 보정기간이 보장된다. 이에 따라 상표 심사과정의 공중심사 기회는 그대로 유지되며, 심사 기간은 단축되어 출원인의 상표권 등록 및 상업적 활용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현재 국내 상표출원 심사 착수까지는 평균 12.8개월, 국제상표출원은 10.5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출원공고 후 불필요한 대기기간이 최소화되면서, 상표권 조기 확보 및 브랜드 보호, 지식재산권 전략 추진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통해 상표권 등록 결정이 한층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며 “심사 처리 기간 단축, 출원공고결정서 등 안내 고지 병행 등으로 출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표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은 특허청 공식 홈페이지, 출원인 대상 안내문, 각종 공고문을 통해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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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