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여름철 폭염 속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급식소와 운반 급식 제조업체 등 위생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도는 이번 점검을 7월 21일부터 8월 1일까지 열흘간 실시하며, 점검 대상은 도내 식중독 의심 신고가 접수된 학교 외 급식소,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학교 외 운반 급식 제조업체, 청소년 수련시설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67개소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소비기한 및 보존식 관리 ▲식재료 냉동·냉장 보관기준 준수 ▲운송 차량의 온도 유지 여부 ▲개인 위생관리 ▲조리장 및 식품용 기구의 위생 상태 등이다. 도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고,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최근 5년간(’20~’24) 식중독 발생현황 분석 결과, 여름철(6~8월) 에 식중독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발생 장소 중 음식점이 33건(41.3%)으로 가장 많았다. 원인균 중에서는 살모넬라가 19건(23.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살모넬라는 주로 달걀과 그 가공품에서 발생하며, 구입 즉시 냉장 보관하고, 조리 시 속까지 충분히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액란이 묻은 손으로 다른 식재료나 조리기구를 만지는 행위는 교차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여름철 즐겨 먹는 닭고기도 익히지 않거나, 생닭 세척 시 튄 물로 인한 교차오염으로 ‘캠필로박터’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어 조리·세척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도는 단체 급식이나 대량 조리 시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 이상에서 조리 ▲조리 후 신속 냉각 및 다용기 분배 ▲적정 온도 유지(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 ▲조리 음식은 상온에 방치하지 않고 즉시 제공 등 예방 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정연표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운반 급식을 포함한 단체급식에서 식중독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전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정과 업소에서도 식중독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