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공인중개사와 협력해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 차단하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전국 최초로 조례로 제도화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23일 열린 제385회 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유영일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공인중개사와 함께 계약 단계부터 전세사기 위험요인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라 경기도는 ▲민·관 협력 전세피해 예방사업 제도화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 및 운영 ▲공인중개사 자율참여 기반의 ‘경기 안전전세 길목 지킴이 운동’ 등을 추진한다.
‘길목 지킴이 운동’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 체결 시 위험요인을 임차인에게 안내하고,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등 사전예방 역할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캠페인이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피해 가능성을 낮추고 안전한 전세거래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안전전세 관리단’은 도와 시군, 공인중개사가 협력해 구성하는 조직으로, 계약 현장에서 사기 의심 거래를 조기에 감지하고 대응한다. 경기도는 참여 중개사에 대해 관련 교육과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필요 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현장 중심의 예방 체계와 공인중개사의 자율적인 참여가 결합돼 전세사기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 조성과 도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24년 7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전체 등록 공인중개사 약 3만 1천 명 중 절반이 넘는 약 1만 6천 명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