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과속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줄이기 위해 3.5톤 초과 화물차를 대상으로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운전자 경각심 제고와 안전운전 유도를 위한 첫 시도로, 효과 분석 후 제도화 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7월 23일부터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스티커는 차량 후면에 부착되며, 법정 최고속도인 시속 90km를 명확히 표기해 운전자에게 과속 경각심을 주고 자율적 속도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독일, 일본, 영국 등은 이미 화물차에 제한속도 스티커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이번이 첫 시도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2025년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중 '안전의식 개선' 분야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향후 제도 도입 가능성까지 고려하고 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공단은 전국 14개 지역본부 및 17개 운행기록장치 점검센터, 교통안전 캠페인을 통해 총 6,000개의 스티커를 배포한다. 이 가운데 200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작하며, 나머지는 쿠팡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등 민간업체가 참여해 자체 부착을 진행한다.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 운전자가 모바일 앱 ‘위드라이브’를 통해 스티커 부착 인증 사진을 최초 1회 제출할 경우, 선착순 1,000명에게 포인트(25,000점)를 제공한다. 해당 포인트는 커피, 편의점 상품, 주유 할인 등 다양한 상품으로 교환 가능하다.
정부는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10월에는 일반 시민, 11월에는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2026년까지 부착 효과를 분석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는 스스로 책임 있는 운전을 유도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스티커가 후속 차량 운전자에게도 시각적 경고를 주어 전반적인 교통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