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6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지정…국비 지원 · 세금 유예 등 혜택

- 특별재난지역 지정 , 이재명 대통령의 조치로 신속히 진행

- 행정안전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추가 지정도 검토중

수해복구 현장


정부는 7월 22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6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대상 지역은 ▲경기도 가평군 ▲충청남도 서산시·예산군 ▲전라남도 담양군 ▲경상남도 산청군·합천군으로,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신속히 이뤄졌다.


행정안전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응급 복구와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선포 절차를 앞당겼다”고 밝혔으며, 피해 규모가 확인되는 추가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국고를 통한 응급 복구비 추가 지원 ▲지방자치단체 자부담 경감 ▲세금 및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납부 유예 및 감면 ▲피해주민 생계·주거지원 등의 정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했으며, 침수, 붕괴, 정전, 농작물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신속한 복구와 추가 지원을 위한 정부의 대응에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국지성 집중호우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 강화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작성 2025.07.23 05:15 수정 2025.07.23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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