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전임 교육감 하윤수가 자신의 자녀를 교육청 산하 교육연수원 파견교사로 임용되도록 위법하고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산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5월, ‘2024년 교육연수원 파견교사 선발의 적법성 감사 요청’에 대한 공익제보를 접수하고 본격적인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전 교육감 하윤수의 자녀 임용 개입 여부와 2024년 교육연수원 중등전문직 결원대체 파견교사 선발 절차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감사 결과, 전 교육감 하윤수는 2024년 교육연수원의 교육전문직 결원 대체 파견교사 선발계획을 사전에 인지한 뒤, 당시 교육청 간부 B에게 자신의 자녀 A를 파견교사로 추천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간부 B는 지시를 거부하거나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이행해, 교육연수원 관계자들에게 A를 파견교사로 선발하도록 전달했고, 이로 인해 A의 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2024년 교육연수원 중등전문직 결원대체 파견교사 선발 절차 역시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교육연수원 관계자들은 간부 B로부터 추천받은 A를 선발하기 위해 교육경력 8년 이상이라는 기존 기준에 맞춤형 전형을 적용했다. A의 교육경력이 해당 기준에 미치지 못하자, 지원자격을 당일 기준으로 5년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A의 재직교에만 희망자 신청 공문을 2차례 발송하는 방식으로 전형을 변경했다. 이는 특정인을 임용하기 위한 전형 변경으로, 공정성과 형평성을 크게 훼손한 사례로 지적되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전 교육감이 자녀의 교육연수원 파견교사 임용에 개입한 중대한 위법 행위로 확인되었다”며 “이를 계기로 고위 공직자의 인사 개입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근절하고, 채용과 임용을 포함한 인사 절차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내부 통제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