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 기후보험’이 시행 100일 만에 총 78명의 도민에게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도민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기후보험금 청구를 적극 당부하고 나섰다.
‘경기 기후보험’은 도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별도 절차 없이 도민 누구나 자동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 4월 11일부터 시행됐다.
보험은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와 연계된 4주 이상 상해에 대한 사고위로금 등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도에 따르면, 5월에는 말라리아 등 감염병 관련 8명에게 보험금이 지급됐으며, 6월부터는 첫 온열질환 사례가 접수되면서 지급 대상이 증가했다.
이달 20일 기준 총 78명이 혜택을 받고, 이 중 온열질환자는 38명, 감염병 환자는 39명, 기후취약계층은 1명이다.
온열질환 수혜자는 주로 건설현장 야외근로자, 농업인, 노인일자리 참여자, 어린이 등 다양한 연령과 직군에 걸쳐 발생해 각각 10만 원씩 지급됐다.
감염병 환자에게도 동일 금액이 지급하고 말라리아(34명), 뎅기열(1명), 쯔쯔가무시(2명),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2명) 등이 포함됐다.
또한 도는 기후취약계층을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교통비, 이후송, 정신적 피해에 대한 추가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0일간의 시행 기간 동안 첫 사례로 성남에 거주하는 80대 대상자에게 의료기관 교통비 2만 원이 지급됐다.
경기도는 향후 모바일 청구 시스템을 도입하고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 보험 이용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폭염·한파 등 기상이변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기후보험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확산 가능성도 모색 중이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기후보험 청구와 문의가 증가하는 만큼 도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기후보험 보장 내용과 신청 방법은 경기도 누리집 또는 대표 콜센터, 환경보건안전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