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직은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 중 약 12%가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 일용직 근로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계약의 특성상 매일 고용과 해제가 반복됩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근무 환경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명백히 오해입니다.
(주)인력지원 신승국 대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일용직이라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모누 앱을 활용해 근로 기록을 꼼꼼히 관리하면 더 안전합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자격 요건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유급 근로일과 주휴수당 지급일이 합산됩니다.
둘째, 신청 직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셋째,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 근무한 이력이 없거나, 신청월 전월 초부터 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가 총 일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 이직 사유가 본인의 사정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상 이유,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직활동 등 재취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승국 대표는 “모누 앱에 근무 내역을 기록해두면 본인 근로일수를 확인하기가 훨씬 수월해 실업급여 신청 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퇴직한 회사에 ‘이직확인서’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을 요청하고,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합니다. 이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이수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심사를 통해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 수준이며, 2024년 기준 일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지급 기간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별도로 근로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평소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 대표는 “모누 앱과 같은 인증된 인력 플랫폼을 활용하면 기록 누락이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합니다.
권리, 그리고 준비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매년 약 4만 명의 일용직 근로자가 자격을 갖추고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용직도 당당히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라는 신승국 대표의 말처럼, 정보와 준비가 곧 권리입니다.
혹시 당신도 일용직 근로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도 모르고 지나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지금 바로 모누 앱으로 근로 기록을 남기고, 권리를 지킬 준비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칼럼제공]
(주)인력지원 신승국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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