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5년 7월 21일부터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서비스를 정식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기존에 병원이 문을 닫은 뒤 환자 진료기록을 찾기 어려웠던 불편함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진료기록 보관, 더 이상 의료기관 개설자 부담 아냐
과거에는 병원이 문을 닫으면 진료기록을 보건소 승인 하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해왔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환자의 발급 요청에 대응하는 데 큰 부담이 있었고, 환자 역시 해당 개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기록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심지어 일부 보건소에 진료기록이 보관되더라도 장소 부족, 검색 지연, 전자의무기록(EMR) 열람 불가 등의 한계가 지적돼 왔다.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으로 직접 이관 가능
이번에 구축된 보관시스템은 기존 의료기관이 사용하던 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서 직접 진료기록을 https://chmr. mohw.go.kr 사이트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해주며, 해당 기록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는 더 이상 보건소 방문이나 기록 제출,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환자는 온라인으로 진료기록 바로 열람
환자는 이제 폐업 병원을 직접 찾거나 보건소에 연락할 필요 없이, 진료기록 발급 포털(https://medichart.mohw.go.kr) 에서 간편하게 본인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필요한 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가능한 기록은 진단서 사본, 진료내역, 진료비 계산서 등 총 17종이며, 보험 청구나 자격 증명 등의 행정 처리에 필수적인 문서들이다.
보건소는 인력·예산 절감 효과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는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 진료기록 이관 및 보관 업무가 자동화됨에 따라 행정 부담이 줄고, 예산과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이라는 보건소의 핵심 역할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 변화로 평가된다.
현장 의견 반영 통해 지속적 개선 예정
보건복지부 신현두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이번 시스템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기록 발급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이라며, “향후 시스템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완성도를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초기에는 의료기관 개설자들이 시스템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요약 및 기대효과
의료기관 개설자: 보건소 방문 없이 간편 이관 가능
환자: 온라인으로 17종 진료기록 열람 및 발급 가능
보건소: 진료기록 업무 부담 감소, 본연의 공공의료에 집중 가능
→ 궁극적으로 의료정보 보안 강화, 국민 편의성 향상 기대
결론
이번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출범은 디지털 헬스케어 행정의 전환점이자, 국민 중심 의료 데이터 서비스의 모범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국민은 이제 과거처럼 진료기록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되며, 병원이나 공공기관 역시 행정적 부담에서 벗어나 더욱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