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개정한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이 2025년 8월 4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국내 적용 시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ICAO 개정안은 1955년부터 적용된 ‘장애물 제한표면(OLS)’ 체계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면 시행은 2030년 11월 21일부터 전 세계 193개 회원국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기존 공항 주변 지역은 항공기 성능과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건축물 높이 제한이 있었으나, 새 기준에서는 평가표면(OES) 내에서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평가표면은 공항별 여건에 따라 회원국이 축소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부천시는 이번 개정안이 기존 제한표면보다 큰 완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특히 활주로 반경 10.7㎞까지 평가표면으로 설정돼 부천시 전역이 고도제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내 적용 기준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부천시는 남동경 부시장 주관으로 대책반을 구성해 관련 용역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부천시 구간의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국내 기준에 반영하고, 2030년 전면 시행 전 조기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김우용 부천시 도시국장은 “국제기준 개정이 지역 현실을 반영해 고도제한 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지역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공항 주변 184㎢가 장애물 제한표면으로 지정돼 있으며, 부천시 면적의 약 42%에 해당한다. 이 중 4㎞ 반경 내 지역은 건축물 높이가 45m 미만으로 제한돼 일부 지역 주민 재산권과 재개발, 재건축에 제약이 되어 왔다.
이에 부천시는 4만 명 이상의 주민 서명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인접 지자체와 협력해 고도제한 완화와 항공학적 검토 제도의 조기 시행을 지속 요구해 왔다.
부천시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며,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과 지역 특성 반영을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