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7월 17일, 유치원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원 대응체계를 법적으로 마련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유치원을 포함한 교육현장에서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 민원 대응 체계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교사들이 불필요한 감정노동과 행정 부담을 겪는 상황이다.
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유치원 민원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민원 처리 정보시스템 구축과 민원 대응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교원과 유치원 직원 보호 조치와 함께 유아생활지도를 위한 인력과 시설을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백 의원은 교사가 민원 대응에 시달리지 않고 아이들 교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유치원 현장의 실정과 특수성을 반영한 민원 처리 기준과 교원 보호 장치를 통해 교사가 악성 민원으로 희생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치원 교사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으로, 교권 회복과 유아의 안정적인 교육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