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가 병원 밖에서도 사용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나 응급 상황에서 신속한 진단이 가능하도록 관련 안전관리 규칙을 개정해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0kg 이하의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를 의료기관 외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엑스레이와 같은 진단용 방사선 장치는 방사선 위해를 막기 위해 병원 내에서만 사용하거나, 외부 사용 시에는 반드시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해 운영해야 했다. 이로 인해 재난 현장이나 도서·벽지 지역 등에서는 실시간 영상 진단이 어려운 제약이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보건복지부가 중소벤처기업부 및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에서 휴대용 엑스레이 장비의 현장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실증을 통해 도출된 안전 기준에 따라 규칙이 개정됐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병원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는 무게가 10kg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장치 반경 2m 이내 방사선량이 주당 2밀리뢴트겐(mR) 이하일 것, 일반인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선 설치, 납 차폐 시설 등 방사선 차단 조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나 재난 현장에서 휴대용 엑스레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환자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