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신, 한남동 건물 매각 ‘40억 차익’…결국 본인 법인에 넘긴 이유는?

개인 명의 부동산, ‘월간윤종신’에 매각해 소유구조 정리

10년 보유 후 55억 매각…30억 대출 조달 확인

절세 목적 아닌 유동성 확보·법인 이전 해석 나와

가수 윤종신 씨가 10년간 보유한 서울 한남동 건물을 본인 법인 ‘월간윤종신’에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부동산 업계는 약 40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이번 거래는 절세보다 소유구조 정리와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사진=가수 윤종신 인스타그램

 

 

가수 윤종신 씨가 10년간 보유한 서울 한남동 건물을 본인 법인 ‘월간윤종신’에 매각한 사실이 확인됐다. 약 40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이번 거래는 절세보다 소유구조 정리와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주식회사 월간윤종신은 지난달 17일 윤종신 씨 개인 명의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건물을 55억원에 매입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 법인은 윤 씨가 70%, 배우자가 30% 지분을 보유한 가족회사로, 음반 제작·유통과 매니지먼트, 일반음식점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연 매출 19억원, 자산 166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윤 씨는 해당 건물을 2015년 4월 약 15억원에 매입했다. 거래가 기준 약 40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으며,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 대지면적 약 181.5㎡(55평)로 알려졌다. 6호선 한강진역 도보 5분 거리의 입지로, 인근에는 블루스퀘어, 리움미술관, 고급 주거단지 등이 위치해 상권이 형성돼 있다.

 

 

당초 시장에서는 주변 시세와 큰 차이가 없는 적정 매매가가 책정되면서 통상적인 개인 간 거래로 해석됐다. 전문가들은 해당 거래가 절세 목적보다는 개인의 유동성 확보나 소유구조 정리 차원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감정평가와 중개 절차를 거쳐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시점에서 매각 결정을 내린 것은 현금이 필요했거나 법인의 자산 이전을 염두에 둔 조치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등기부등본 기록에 따르면 월간윤종신은 해당 건물 매입을 위해 약 30억원 규모의 금융권 대출을 조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개인 보유 부동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최근 자산 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되는 추세라고 전했다.
 

 

 

작성 2025.07.13 10:00 수정 2025.07.15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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