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을 계약 전 단계에서 허가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이 취득 후 신고만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사전 관리체계를 강화한 조치다. 또한 한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국가 국민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내 토지 취득과 양도를 제한하도록 명시했다. 현행법이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입할 경우 거주의무 기간을 설정해 내국인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적용하는 규제를 고려해 상호주의 원칙을 반영하고, 국내 부동산 정책에서 우리 국민이 역차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았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지난달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