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반복되는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해 7월 11일부터 8월 말까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만연한 불투명 운영과 공사비 과다 증액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618개 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군·구는 조합원 모집 시의 허위·과장 광고, 자금 관리와 분담금 사용의 적정성, 각종 계약상의 불공정 여부 등 운영 전반을 살필 예정이다.
특히 공사비와 분담금이 지나치게 상승해 분쟁이 심각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주요 사업장에는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6개 기관이 참여하는 특별합동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국토부가 총괄 지원을 맡고, 공정위가 불공정 거래 행위를, 국민권익위가 분쟁 조정을 지원한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의 적정성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업성 분석을 담당한다.
정부는 공사비 증액 내역과 규모의 타당성 검증을 강화해 조합원의 부담 증가를 억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합과 시공사·대행사 간 계약 구조, 탈퇴·환불 문제 등 불공정 사례도 집중 점검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8월 말까지 이어지며,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되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필요 시 수사의뢰까지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조합원 피해 사례가 반복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강력한 점검을 실시한다”며 “권익 보호와 투명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