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이커머스 정책, 규제와 보호 중심으로 급속 추진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수수료 상한제, 대형마트 규제 강화 포함
티몬·위메프 사태처럼 중소업체 퇴출 우려…시장 자율성 침해 경고
유통업계 혁신 저해 가능성…T커머스 확대에 홈쇼핑 업계도 반발
공정 + 보호 + 성장의 3요소 균형이 핵심
이커머스 산업이 새로운 분기점을 맞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유통 생태계가 주류로 자리잡은 가운데, 이재명 정부는 온플법·수수료 상한제·대형마트 규제 확대 등 이커머스 규제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 경쟁과 소상공인 보호를 내세운 이 같은 움직임은 분명 필요하지만, 시장 자율성과 업계 체력을 고려하지 않은 '속도전'은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대표적인 우려는 중소 유통업체의 자금 경색과 구조조정 도미노 현상이다.
충분한 대비 기간 없이 법제화가 강행될 경우, 이미 수익성이 악화된 플랫폼이나 2~3위 유통업체는 존립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는 곧 과거 티몬·위메프 사태처럼 구조조정, 매각, 심지어 폐업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당시 이커머스 시장은 ‘최저가 경쟁’과 ‘수익성 무시 정책’에 의해 급속히 재편됐고, 피해는 고스란히 협력사와 소비자에게 돌아갔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내 ‘온라인플랫폼국’ 신설을 예고하며, 입점업체 보호와 플랫폼 수수료 감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강화, SSM(기업형슈퍼마켓) 규제 연장, T커머스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가 업계의 체력과 준비 없이 밀어붙여질 경우, 시장 생태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특히 홈쇼핑 업계는 “T커머스 수수료 부담 증가는 중소 브랜드와 제조사 입점 기회를 오히려 줄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정책 방향은 공정하되, 시행은 유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정책 설계 시 “공정”과 “보호”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관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중소 이커머스 기업의 생존을 담보로 플랫폼 독점에 대응하는 방식은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을 줄이고, 업계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진짜 ‘공정’한 유통환경이란, 누군가를 억제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다. 이커머스 시장은 더 이상 새로운 산업이 아니다. 국민 일상과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인 만큼, 정교하고 신중한 접근이 절실하다.
[칼럼니스트 소개]
맹진기 | 이비즈니스, 이커머스 전략 컨설턴트
‘판다는판다’ 라는 닉네임으로 유튜브, 블로그 에서 e커머스 시장 흐름과 디지털 소비자 트렌드에 관한 칼럼과 강의 활동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