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곳곳에서 무주택 서민을 노린 임대주택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이라는 조건만을 믿고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계약금을 낸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정작 해당 아파트는 존재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해자들은 마치 조만간 착공 예정인 임대 아파트인 것처럼 설명하며 피해자들에게 “지금 계약하면 10년 후 분양 우선권이 주어진다”고 현혹한다. 피해자들은 확정된 사업인지도 모르고 사진 몇 장만 보고 계약서를 작성한다. 문제는 이들 계약이 대부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피해자 김 모 씨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소개받았고, 공문이나 허가서류는 보여주지 않았다”며 “계약서에는 ‘추후 분양 예정’이라는 말만 있었지만 실제로 아파트는 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수법은 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든 전형적인 민간 분양 사기 방식이다. 정부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은 허위 프로젝트가 ‘분양 전환형 임대주택’이란 이름으로 포장되어 계약금만 챙긴 채 사라지는 것이다. 더욱이 피해자들은 대개 무주택 서민으로, 주거에 대한 간절함을 악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더 큰 공분을 사고 있다.
수원대학교 부동산학전공 노승철 교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해당 사업이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은 정식 사업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어 “설명만 듣고 계약금을 선납하거나, 구체적인 분양 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계약서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며 “최근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적 정비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 신고 접수를 통해 뒤늦게나마 실태 파악에 나서고 있으나, 이미 계약금을 송금한 피해자들의 금전 회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 외에는 실질적인 구제 수단이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분양 전환형 임대주택'이라는 명목 아래 벌어진 이번 사기는 법적 검토 없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향후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해 계약 전 확인 절차와 소비자 인식 개선, 정부의 제도적 대응이 병행되어야 할 시점이다.
주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는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삶의 기반 자체를 흔드는 범죄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이러한 사기 수법에 대한 법적 대응 강화와 피해자 보호 시스템 마련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기사제공 우미정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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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경영문화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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