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7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개인별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 지급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은 30만 원을 지급받는다. 그 외 일반 국민은 15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은 추가로 5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어 최대 45만 원까지 지급된다.
정부는 이번 1차 지급에서 총 84개의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했다. 대표적으로는 경기 가평군과 연천군,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강원 고성군·양구군·철원군, 충북 단양군과 보은군, 충남 공주시와 태안군, 전북 고창군·남원시·정읍시, 전남 고흥군·완도군·함평군, 경북 안동시·영덕군·청송군, 경남 밀양시·남해군·합천군 등이 포함된다.
자신의 자격 여부나 지원금액은 7월 14일부터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이나 국민비서 홈페이지(https://ips.go.kr)에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7월 19일에 개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나, 내국인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 등은 건강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해외 체류 국민도 6월 18일부터 9월 12일 사이 귀국했다면,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마감일인 9월 12일 오후 6시 이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첫 주(7월 21~25일)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단, 오프라인 신청은 요일제가 연장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 주민센터에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 모바일, 카드형) 중 선택이 가능하다. 카드로 신청할 경우 본인 명의 카드사 앱, 홈페이지, 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충전금은 다음 날 지급된다. 오프라인으로는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의 경우, 거주 지역 지자체에 전화로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세대에 대리신청 가능한 가족이 있다면 제한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급받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이후 미사용 금액은 소멸되므로 기한 내 사용을 권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