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년간 현지조사 이력이 없는 방문요양기관 중 급여비용 청구 경향 분석 등을 통해 선정한 44개소를 대상으로 7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간 장기요양급여 관리 및 적정 서비스 제공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장기요양 기획 현지조사 계획을 사전 예고하였다.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는 장기요양보험의 제도 개선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행정조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로써,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수급자 가구 방문 및 적정 급여 제공 확인 등 급여관리 업무 이행에 대한 관계법령 준수 여부와 급여비용의 부당 청구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급여비용 환수,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기획 현지조사 사전 예고가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제고하고, 자율적인 시정의 기회로 활용되어 건전한 장기요양기관 운영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 부당청구 의심 주요사례 》
| 기관 유형 | 부당청구 의심 사례 |
| A기관 | 방문요양기관 대표자와 가족, 친·인척인 종사자가 급여관리를 부적절하게 수행하고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금을 청구 |
| B기관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5등급자에 대해 프로그램관리자가 방문목욕 시간에만 방문하여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청구 |
| C기관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가 급여제공시간 이외 방문하고 RFID 전송 후 급여비용 청구 시 직접입력으로 수정하여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금을 청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