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8월 말까지 추가 모집한다.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2년간 지원된다.
강릉시는 2025년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추가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협력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세전 8천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자로서 전세 또는 월세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구원 중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대출이자 상환액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3%, 최대 300만 원까지 2년간 지원된다. 신청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강원혜택이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적극적으로 신청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김홍래 기자(믿음가부동산) / 010-8340-56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