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다음달 부터 도로변 불법주정차로 보행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해 강제 견인 조치를 전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에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은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신고 접수되면 시가 공유업체에 이동 명령 발송하고 1시간 이내 미이동 시 시가 직접 견인한다.
견인된 장비는 시 지정한 장소로 이동·보관하고 공유업체는 대당 3만 원의 견인비와 공영주차장 기준의 일별 보관료를 전액 부담한다. 시 관계자는 “비용 부담이 업체의 자율 관리 의무를 높여 불법 주정차를 억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5월 말부터 시범 운영을 실시한 결과, 방치 사례가 줄고 이동 조치율이 상승하는 등 보행환경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본격 시행에 맞춰 단속 인력을 추가 채용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이현재 시장 “질서 있는 거리문화 정착을 위해 시범 견인으로 이용 질서가 눈에 띄게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책임 있는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과 공유업체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