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정보원(원장 정운현)과 함께 2025년 7월 1일부터 전국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문화비 소득공제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지정된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는 그간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 신문 등 문화예술 분야에 한정되어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국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해, 정부는 처음으로 체육시설을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히 헬스장과 수영장은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 시설로, 이번 제도 확대로 실질적인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소득공제 대상 시설이용료의 범위는 이용 항목에 따라 달라진다. 헬스장이나 수영장의 입장료(일간권, 월회원권 등)는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되지만, 개인 PT(헬스)나 강습 수업(수영)처럼 시설이용료 외 비용이 포함된 항목은 전체 금액의 50%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반면, 시설 내에서 판매되는 운동용품, 음료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지난 1월부터 사업자 등록을 시작해 6월 말까지 전국 약 1,000여 곳의 헬스장과 수영장이 참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들 등록 시설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민간 체육시설뿐 아니라 공공 체육시설도 참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참여 자격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체력단련장업,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기관이며, 수영장 또는 헬스장을 갖춘 공공체육시설도 포함된다.
이번 정책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체육활동이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스포츠산업 현장에도 활력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민은 주변 소득공제 적용 시설을 쉽게 확인해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사업자는 신규 회원 유치와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통해 국민의 문화·체육 생활을 장려하고, 생활 밀착형 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확대해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