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6월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무주택자의 주담대 한도는 6억 원으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신규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서울 아파트값 급등과 가계부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대책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부동산 금융규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관계 부처와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해당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최근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0.43%) 상승했으며, 성동구(0.99%)와 마포구(0.98%)는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투기 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주택자 주담대 한도 6억 원 제한: 연소득과 무관하게 최대 6억 원까지만 대출 가능.
유주택자 대출 전면 금지: 수도권·규제지역 내 신규 주담대 전면 금지. 단, 1주택자가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만족할 경우 예외 인정.
갭투자 차단: 실거주 목적 외 전세대출 금지 및 전세 보증금 대출 제한.
전입 의무 강화: 주담대 실행 후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 정책금융상품도 동일 적용.
대출 만기 단축 및 생활자금 제한: 주담대 만기 40년→30년 단축, 생활자금 대출 한도 축소 및 다주택자 대출 전면 금지.
정책성 대출과 전세대출도 축소된다.
디딤돌대출 일반형은 2억5000만 원→2억 원, 신혼부부형은 4억 원→3억2000만 원으로 한도 축소된다. 생애최초 LTV도 80%→70%로 하향 조정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7월 21일부터 기존 90%에서 80%로 축소되며, 은행권 심사도 강화된다.
정부는 6월 28일 이전 계약자와 신청자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고소득자와 다주택자의 레버리지 전략 차단에 초점이 맞춰져, 주택시장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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