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도심항공교통(UAM) 관련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5-11호, 통권 제274호) 발간

[한국공공정책신문=허강호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6월 27일(금) ‘독일의 도심항공교통(UAM) 관련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5-11호(통권 제274호)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미래의 교통수단으로서 도심항공교통 기술의 발전과 실용화를 목적으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도심항공교통법」)을 제정하여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도심항공교통 관련 실증사업구역 및 시범운용구역에서의 규제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도심항공교통과 관련된 실증과 시범 운용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대도시권의 교통난 해소와 빠른 운송을 목적으로 2020년부터 연방정부 주도로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를 위한 실증과 시범시설을 운용하고 있다. “도심항공교통 실현을 위한 연방정부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3차원으로의 이륙 – 드론 및 항공택시에 대한 연방정부의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연방정부와 도시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패키지 개정법령인 「무인항공기 운항을 규제하는 개정시행령(DrohnenV)」(2017년)과 「운항규칙 절차에 관한 개정법(LuftRÄndG)」(2021년)을 통해 무인항공기와 도심항공교통과 관련된 기존 법령을 일괄개정했다. 


구체적으로, 2017년에는 「항공교통면허시행령(LuftVZO)」에서 모형항공기와 무인항공기시스템을 일반항공기로서 식별표시를 하도록 하였으며, 「항공교통시행령(LuftVO)」에서 허가가 필요한 공역, 관제장치가 있는 통제 공역의 사용 등에 무인항공기를 포함했다. 또한, 「항공행정의 수수료 규정(LuftKostV)」에 도심항공교통 관련 항공청 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어 2021년에는 「항공교통법(LuftVG)」에 무인항공기를 항공기로 본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일반 항공기 규정이 무인항공기와 행정절차에 적용되도록 하였으며, 「항공교통시행령(LuftVO)」에서 보호구역 또는 환경과 자연지역을 고려하여 무인항공기 운행에 대해 규제하는 등 도심항공을 규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장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도심항공교통에 대한 정부승인 간소화, 기업친화적 수단 마련,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통한 실험과 기술개발 노력 등을 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우리나라의 도심항공교통의 입법과 정책을 집행 및 개선해 나감에 있어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신외국입법정보 통권 제274호 1면 ⓒ한국공공정책신문




작성 2025.06.27 14:22 수정 2025.06.2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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