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해철 기자] 해운대구가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특례보증 이차보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해운대구는 18일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은행과 함께 ‘해운대구 소상공인 대출 특례보증 이차보전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오는 7월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해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최근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금융지원 대책으로 마련됐다.
부산시 구·군 가운데 처음 시행되는 이 사업은 해운대구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연 2% 수준의 운전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다. ▲해운대구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영업 중인 업체 ▲업력 3개월 이상 및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당기 매출액 1,200만 원 이상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출이 300만 원 이상일 것.
이번 사업에서 해운대구는 1년간 연 3%의 이자를 보전하며, 부산은행은 우대금리로 대출 자금을 공급한다. 또한 부산신용보증재단은 보증비율 100%, 보증 수수료 0.8%의 조건으로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해운대구는 1억 원, 부산은행은 3억 원을 각각 특별출연해 총 6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 재원을 조성했으며, 해당 재원을 바탕으로 보증서가 발급된다.
부산은행은 보증서를 기반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해운대구는 이차보전 예산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지난해 456개 업체에 보증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 데 이어, 이번 특례보증 이차보전 사업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보다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