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리츠(REITs) 방식을 통한 지역개발 활성화에 본격 나선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월 19일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지방공사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5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으로 프로젝트리츠와 지역상생리츠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 처음 열린 공식 협의 자리였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 자산운용사가 부동산을 취득·개발·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다. 기존에는 자기자본 규제가 없는 PFV(Project Financing Vehicle)를 통해 부동산 개발이 진행됐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프로젝트리츠를 통한 개발이 가능해졌다.
프로젝트리츠는 개발단계의 규제를 완화한 개발특화형 리츠이며, 지역상생리츠는 리츠 주식 공모 시 해당 지역 주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부동산 개발 수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다.
이번 협의회에는 4개 지자체와 12개 지방공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현재 검토 중인 주요 도심개발 사업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리츠와의 접목방안 및 협의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지역상생리츠를 우선 도입할 예정이며, SH공사가 직접 개발하는 업무복합존 부지를 포함한 공공부지에도 확대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경기기회리츠'를 추진해 3기 신도시 내 주요 택지를 헬스케어리츠, 공공인프라리츠, 테크리츠 등으로 개발하고, 지역주민에게 리츠 주식을 우선공모할 계획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제물포역 인근 9만㎡ 규모의 도심복합부지를 프로젝트리츠 방식으로 개발하여 2031년까지 3,497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자산개발과 운영을 병행할 수 있는 건전한 사업모델 정착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공공기여 및 용적률 규제 완화 등 다양한 도시규제 특례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프로젝트리츠 도입으로 시장의 건전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실물 부동산에 집중된 투기 수요를 분산하고 개발 이익을 국민 전체가 공유하는 산업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김홍래 기자 (믿음가부동산) / 010-8340-56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