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와 개인 간 국제거래가 급증하면서 ‘소액면세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제도는 일정 금액 이하의 해외 물품을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로, 행정 효율성과 소비자 편의를 고려해 운영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해외에서 수입되는 자가 사용 목적의 물품 중, 물품가격(운송료 및 보험료 포함)이 150달러 이하일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된다. 단, 미국에서 발송되는 경우에는 200달러 이하까지 면세 혜택이 적용된다. 이 기준은 물품 한 건당 금액이며, 여러 물품을 동시에 수입할 경우 총액 기준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면세 혜택을 악용하거나, 동일한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관세청은 동일인이 같은 물품을 일정 횟수 이상 반복 수입할 경우 상업적 용도로 판단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자칫 통관 보류 또는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술, 담배, 향수 등은 소액이라도 면세에서 제외되며, 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 의약품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과 통관 제한이 적용되므로 수입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