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이 거짓신고 근절하고 제도적 대응과 현장 조치 강화해 성과를 내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허위신고에 대해 강력한 처벌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5월, 하남시 덕풍동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주민이 “윗집에서 마약을 한다”고 허위신고를 했다.
신고자는 또 “흉기로 위협한다”는 등 수차례 허위 신고를 반복해 경찰이 출동했다.
해당 주민은 결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관내에 접수된 거짓신고는 총 31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58건) 대비 12.6% 감소했다.
이 중 293명이 벌금과 과태료 등 처벌을 받았고, 구속된 사례도 3건 발생했다. 처벌률은 93.6%로, 전년 대비 1.7%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7월 112신고처리법 개정으로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된 이후, 경기남부청은 관련 통계를 관리해 엄정 대응 기조를 강화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남부청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112신고가 접수되는 지역으로, 거짓신고는 실제 위급 상황의 대응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거짓 허위신고는 중대한 범죄로 악의적인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거짓신고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