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 경기도의료원은 6월 20일 ‘특별교통수단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진단서 발급 절차 간소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는 사고, 질병, 수술 등의 이유로 일정 기간 보행이 어려워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들이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일반병원에서 진료받은 경우 다시 종합병원을 방문해 검사와 진단서를 재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이용자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 내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에서는 과거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해당 진료과 전문의가 진단서 발급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검사도 시행해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번거로움과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박노극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겪는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도 “이번 협약은 단순한 이동 편의 제공을 넘어서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연결에 큰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은 “도민 누구나 차별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왔다”며 “이번 협약으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분들에게 더욱 편리한 교통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6월 현재 경기도에는 약 3만 9,367명의 중증 보행장애인과 9,607명의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로 등록돼 있다. 2025년 5월 말 기준 일시적 휠체어 이용 건수는 총 1만 8,916건으로, 전체 특별교통수단 이용 건수 14만 5,933건의 약 12.9%를 차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