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8월 계곡 불법시설 등 영업 행위 합동 점검

도·시군 합동단속 백운·장흥계곡 등 140개소 집중 관리

경기지역 한 청청계곡에서 불법취사 행를 하고 있다/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청정계곡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합동 단속에 나선다.


20일 도는 피서객이 몰리는 오는 7월~8월까지 ‘여름철 성수기 도-시군 합동 집중점검반’을 운영해 도내 24개 시군 140개 지방하천과 계곡을 집중 점검한다. 대상지에는 포천시 백운계곡, 양주시 장흥계곡 등 불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한 지역이 포함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하천구역 내 ▲무단영업 ▲불법 시설물 설치 ▲쓰레기 무단투기 ▲낚시 및 야영행위 등이다. 경기도와 각 시군 공무원, 하천계곡지킴이 등이 참여하는 특별 점검반이 평일은 물론 주말·공휴일에도 현장을 돌며 불법행위 감시에 나선다.


도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 및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점검표를 활용해 개선 필요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도는 시민 참여형 감시체계도 함께 운영한다. 도내 계곡 및 하천 곳곳에 설치된 현수막의 QR코드를 통해 지역주민과 행락객이 불법행위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상시 감시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성수기 점검은 앞서 3~6월 사전점검, 9월 마무리 점검과 연계해 ‘사전-현장-사후관리’로 이어지는 단계별 단속체계를 이루게 된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사전 점검부터 성수기 집중점검, 마무리 점검까지 빈틈없는 관리체계를 통해 청정계곡이 되도록 만들겠다”며 “도민과 방문객 모두가 쾌적하게 계곡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같은 기간 총 48개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불법 설치된 테이블 등 122건을 철거 조치한 바 있다.


작성 2025.06.20 17:02 수정 2025.06.2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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